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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컴퓨터 공부하기

불법 인터넷 상거래 네이버에만 5천여개 활동

 

사이버 노점상 ‘사다드림’을 아시나요?

 

   

  요즘 세간에는 사이버 노점상인 ‘사다드림’이 회자되고 있다. ‘사다드림’은 말 그대로 ‘사다가 드린다.’는 의미로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열지 않고 포털사이트가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블로그 공간에서 현금 선입금을 조건으로 판매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블로거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선주문을 받아 인터넷상에서 판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이버 노점상으로 불려지고 있다. 각종 세금과 재고처리비, 매장운영비 등이 들지 않아 오프라인 매장보다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확산되고 있어 네이버에만도 5천여개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사이버 노점상에 대해 알아보자.

 

 

 

사이버 노점상의 불법 여부

 

  사업자 등록증만 냈다고 바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이 100% 선결제 방식이라 구매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치이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와 판매자 신원 정보를 게재하지 않은 전자상거래는 불법이다. 일부 블로거들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를 해 주는 것이니 상거래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으면 통신판매가 되는 것이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가 되는 것이다. 이윤을 보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탈세가 된다.

 

 

 

사이버 노점상들의 수익과 관련기관의 대응 정도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사이버 노점상을 운영하는 블로거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처리비와 매장유지비 등이 들지 않아 오프라인 매장 운영자보다 물건 하나를 몇 천원씩 싸게 팔아도 약 40% 정도의 이익이 난다면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사이버 노점상들에게 소비자를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 업체와 가격 경쟁까지 하려면 이윤을 남길 수 없다면서 포털사이트에 둥지를 틀고 영세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또 하나의 지하경제인 사이버 노점상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관계기관은 인터넷의 특성상 조치가 쉽지 않다고 한다.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노점상 어디까지 갈까?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