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 현실화방안 발표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12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고가주택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인 내년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이 평균적으로 4.5% 상승한 가운데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등 순으로 오르게 된다. 최근 3년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17년 4.75%, 2018년 5.51%, 2019년 9.13%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내년 상승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가격대별로 따져보면 9억원 이상 고가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적지 않은 편이다. 9억~12억원은 7.9%, 12억~15억원은 10.1%, 15억~30억원은 7.5% 평균적으로 각각 상승한다. 올해도 9억~15억원 사이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약 9%, 서울 평균 약 11% 올린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만큼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공동주택은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 이상은 80%다. 다만 지나친 공시가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증가 연간 상한치를 9억∼15억원 최대 8%포인트, 15억∼30억원 최대 10%포인트, 30억원 이상 최대 12%포인트로 제한하기로 했다. 표준단독주택도 9억원 넘는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역시 지나친 공시가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증가 연간 상한치를 9억∼15억원 최대 6%포인트, 15억원 이상 8%포인트로 제한하기로 했다. 토지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현실화율을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한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2019년 12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명태랑의 공부하기 > 부동산 공부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셋값 올린 12·16 대책, 반포·잠실 전세 잇단 최고가…결국 세입자가 稅폭탄 맞은셈 (0) | 2019.12.23 |
---|---|
12·16 대책 후폭풍, ”기습대책에 내집마련 꿈이....“ 수요자들 하소연 (0) | 2019.12.18 |
12·16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에 퇴로 열어줘…매물 늘며 집값 하락 가능성" (0) | 2019.12.16 |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 강남·목동 집값 치솟아 정부 "곧 고강도 대책" (0) | 2019.12.13 |
"산보다 바다·강 쪽이…" 조망권 가치, 많게는 수억 차이 (0) | 2019.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