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워블로거 1,300명, 인터넷 카페 개설자 3,300명 실태 파악 후 세금 부과
국세청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파워블로거, 카페지기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세원관리 차원에서 파워블로거 1,300여명과 영향력 있는 인터넷 카페 개설자 3,300명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1. 국세청, 포털업체에 파워블로거 인터넷 카페 개설자에 대한 정보 요청 |
국세청은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 800여명과 다음 소속 500여명 등 1,300여명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해당 포털업체에 요청했다. 네이버가 관리하는 인터넷 카페 개설자 780명과 다음의 2,500명도 대상이다.국세청은 포털업체들이 파워블로거에게 지불한 광고비나 활동비 내역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세청이 파워블로거와 인터넷 카페 개설자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 국세청, 연내 파워블로거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 마련 |
국세청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네이버 등 포털업체 등과 협의,
파워블로거들의 세원관리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포털업체들은 국세청의 파워블로거 개인정보 요구에 곧바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자료를 요청하지만 포털입장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서울신문 ‘11.07.22 기사 참조)그간 블로그가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공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일부 파워블로거들이 특정상품을 과대 광고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블로거들은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번 국세청의 파워블로거와 인터넷 카페 개설자 조사도 블로거나 카페 개설자들이 자초한 일은 아닐까? 지리한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시작될 즈음에 블로거나 카페 개설자들에게 별로 시답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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