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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지난해 부동산 증여 27만건으로 사상 최대…절세 목적 유행

 

 

  지난해 주택·토지·상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27만 건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보다 줄었는데 증여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연합뉴스는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발표한 부동산 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건수는 총 269472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2006년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부동산 과열기로 불리던 2006년의 증여 건수가 192361건인 것에 비교하면 10년 만에 40%(77111)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증여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지난해 주택·토지·상가 등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3049503으로 2015(314513)보다 2.9% 감소했다. 그러나 증여건수는 지난 2015년의 251323건에 비해 7.2%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토지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의 증여는 전년(164774) 대비 4.93% 증가한 172904으로, 전체 증여 건수의 64%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다. 지난해 전국의 상가·건물 등의 증여는 총 15611건으로 전년(13400) 대비 16.5% 증가했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매월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전체 부동산 증여 건수는 강남구(2060), 송파구(1770), 서초구(1495) 등 강남 3구가 나란히 13위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주택 증여는 송파구(1311), 강남구(1164), 마포구(1136) 순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와 강남구는 서울에서 재건축이, 마포구는 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들어 증여가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증여와 상속세율이 동일하지만 자녀 등에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추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20171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