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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전셋집 구하는 신혼부부의 눈물…"같은 단지인데 2억 더 내야"

 

 

임대차3법發 시장 혼란, 법시행 앞두고 전세금 올라

기존 전셋값과 수억 차이나, 집주인도 실거주 놓고 혼선

"세입자 못나간다는데 난감" 혼돈의 임대차3법

 

 

"같은 아파트인데 1년 전 전세를 구한 사람은 5억8000만원에 살고, 저는 8억원을 내야 하네요. 같은 동, 같은 면적인데 올해 집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2억원 넘게 더 내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박 모씨(39)는 최근 전셋집을 구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직장 근처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를 알아봤는데 전용 59㎡ 소형 평수 전셋값이 7억원 후반~8억원 초반대였다. 불과 1년 전 이곳에 전세를 구한 동료는 5억원에 들어갔다고 했다. 박씨는 "부동산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다 호가를 올렸다고 한다. 작년에만 왔어도 2억~3억원 싸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집을 구할 때가 되자 이렇게 갑자기 전셋값을 올려버린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법으로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과거와 최근 전세 시세 차이가 수억 원씩 벌어지는 `전셋값 차등화`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지만,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실수요자들은 폭등한 전셋값을 받아들여야 해 "불공평하다"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기존 전세 매물과 신규 매물 간 시세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동과 층,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 전세 시장은 기존 전세와 신규 전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받아 기존 가격대로 전세를 더 살 수 있다 보니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고, 시장에 나오는 신규 전세 물량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 보니 최근 전세 시장에 진입한 실수요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영통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혼부부 같은 신규 전세 수요는 수억 원 더 주고라도 전세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가격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집주인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집주인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실거주를 증명할 요건이 무엇인지, 실거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매입한 직장인 이 모씨는 11월이 전세계약 만기여서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이 다 올라서 이사갈 집이 없다며 더 살겠다고 통보해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씨는 "정부가 집주인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 권리가 우선인지, 우리가 직접 거주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내놓아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2020년 7월 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