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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실업계고졸, 학교장 추천받아 시험본뒤 일반직 9급으로 채용

- 실업계고졸 공무원채용 우대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나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가 공무원에 채용될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졸업예정자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되면 견습근무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길이 열렸다. 또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재량으로 폭력을 휘두른 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정지시킬 수도 있게 된다.

1. 실업계고졸 공무원 채용 및 공무원 승진소요 연수 단축

  정부27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나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들을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학과성적이 우수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일정한 견습근무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됐다.

  또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급 공무원이 3급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승진소요 최저 기간이 현행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된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 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서 현재에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2. 학교폭력 조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기관 설치

  이와 함께 정부는 시도교육청 등에 학교폭력 조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도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학교폭력으로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입힐 경우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더라도 학교장 재량으로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학생에게 학교안전공제회가 위로금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