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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방재안전직렬 신설에 따라 5,7,9급 공채시험의 시험과목 지정 등

 

- 2014년부터 공무원 공채 최종 합격자 중 임용포기 인원만큼을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선발

 

  내년부터는 공무원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인력이 차질 없이 운용되고, 임용을 희망하는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가 박탈하는 일도 없어진다. 2012년의 경우,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2,020명 중 85명(4.2%)이 임용을 포기해 인력운용에 문제가 있어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 선발 근거 마련, 면접 변별력 제고, 방재안전직렬 시험과목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월 14일(목)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공채시험 추가 합격자 선발 기준과 면접시험 개선 방향

 

  지금까지 공무원 공채시험 면접에서는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어 최종 선발 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고 그 외의 인원은 모두 불합격시켰다. 이 때문에 최종합격한 사람이 다른 시험에 중복 합격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면접시험 탈락자는 면접에서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선발 자체가 불가능하여 임용을 희망하는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가 박탈되고 충원되지 못한 결원이 다음 해까지 장기화되어 정부의 인력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 등급으로 평정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한다.

 

  아울러, 1차 면접에서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전문 면접관들로부터 보다 심층적인 2차 평가를 받도록 하여 면접시험의 공정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공직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재필기시험성적과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 선발하고 공직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현 제도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 지정

 

  한편,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5‧7‧9급 공채시험의 시험과목을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시험과목은 자연재난‧사회재난‧위기관리 내용을 담은 재난관리론, 화재‧붕괴‧폭발 등 인적 재난의 내용이 담긴 안전관리론, 기존의 도시계획 출제범위에 도시방재학이 포함된 도시계획 등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이번 면접시험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의 인력운영도 계획대로 충실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재안전직렬 시험과목 및 주요과목 출제범위 】

 

□ 시험과목(안)

계급

시험과목

직렬

방재안전

직류

방재안전

5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선택

수리수문학, 재료역학, 건축구조학, 전기자기학, 화공열역학,

행정학 중 1과목

경채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재난관리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공개경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6

 

 

7

공채

제1차

필수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경채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재난관리론

제2차

필수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8

 

9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경채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물리

제2차

필수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주요과목 출제범위

과목명

출제범위

재난관리론

자연재난, 사회재난, 위기관리

안전관리론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도시계획

기존 도시계획 출제범위에 도시방재학 포함

방재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재해대책법 * 하위법령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