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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경제 공부하기...

'미성년 자녀에 증여'…5년간 안심할 수 없다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어린 자녀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가령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그 현금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입해 줄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그 재산을 어느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등도 고민할 것이다.

 

부동산·주식 값 오르기 전에 미리 물려주면 증여세 적게 낼까?


  어느 경우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가액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호재가 있거나 상장의 정보가 있는 등 재산의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가치가 오르기 전에 미리 그 부동산이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자녀의 이름으로 구입해 주게 되면,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세법은 똑똑하다. 세법은 아직은 가치가 높지 않으나 장차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인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나중에 증가된 가액만큼 추가로 증여세를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업, 연령, 소득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후 개발사업 시행, 각종 인·허가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수증자의 자력유무와 관계 없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이나 합병이 이루어져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가 그것이다. 이러한 과세의 공통점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상장이나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가치가 당초보다 30% 또는 3억 원 이상 증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수증자의 자력유무와 관계 없이 비상장주식의 상장이나 합병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는 주로 회사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증여 후 5년 안에 값 오르면 '과세' 가능

 

  반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그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취득 후 5년 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기만 하면, 당초 취득 당시 그러한 증가사유를 예상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폭넓게 과세가 가능하다. 이 점은 일반인들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부분 과세는 재산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고 가치증가의 사유도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심지어,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만을 증여한 상태에서 자녀가 그 돈으로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후 5년 내에 합병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세법상 현금의 증여와 주식의 증여는 구별되는 것임에도 실질을 따져 과세한 것이다. 자녀에게 투자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아직 어려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그 후 5년 내에 개발사업 등으로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긴 안목을 가지고 장차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재산을 미리 5년 전에 증여하면 될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는 과세대상인 가치증가의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그 한계가 모호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중에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증여자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증가분까지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증여 당시 수증자의 자력유무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가치증가분의 과세여부를 달리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증여를 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보완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부분이다.(201678일 머니투데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