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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인재 채용 기회확대, 2011년 입법고시 2월 28일부터 원서접수

- 8급 공채 지방인재 채용비율 올해부터 30%, 입법고시 올해 한국사 안 치름 -

  국회는 금년 하반기 일반직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도입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 출신 인재들이 국회공무원으로 대거 임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년도 입법고시 원서접수는 228부터 시작된다.

1.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란?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최종학력이 비수도권 학교 출신인 지방인재를 일정비율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당초 선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지방대학 출신의 국회 진출 기회의 대폭 확대를 의미한다.

  국회는 지방인재 채용목표 비율을 30%로 하고 있으며 8,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입법고시의 경우 2000년도 이후 지방인재의 합격률은 2.5%에 불과하고 기존의 7, 9급 시험을 통합한 8급 공채의 경우도 지방인재의 합격률은 15.9%에 불과했다.

  국회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 후 정책의 효과성, 지방교육여건의 개선 여부, 국회 인사정책의 변화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시행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 2011년 입법고시 한국사 치르지 않기로...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5급 국회사무관 선발) 시행을 2~3개월 앞두고 시험과목에 한국사를 도입하느냐는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국회는 예년과 동일한 시험과목을 유지하되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2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자로 입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2011년 입법고시 시행 계획안

 

구 분

일 정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28~34

 

1차시험

49

430

2차시험

530~63

716

3차시험

720~721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