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월세 3개월치 못받아, 대출이자 간신히 막고있어
이러다 상가 날릴 판" 분통
◆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
"지금도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서 대출금 갚기가 빠듯한데, 이러다가 상가 날릴 판입니다. 임차인 살리려다 우리가 죽겠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3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상가 한 곳을 세를 주고 있는 박 모씨(57)는 "코로나19로 힘든 건 임대인·임차인 모두인데 왜 임차인만 보호하고 임대인은 희생만 하라고 강요하느냐"면서 "지난달도 간신히 은행 대출금을 갚았는데 앞으로 건강보험료에 각종 세금까지 낼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가 임대차법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 시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간 연체를 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리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상반기 정부의 권유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가했던 임대인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상가 주인들만 계속 희생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에서 상가 두 곳을 운영하는 이 모씨는 "세입자 사정을 이해해서 앞서 5개월간 월세를 30% 할인해줬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세입자를 못 구해서 5개월째 공실 상태다. 그런데 앞으로 세입자가 월세 감면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상가 주인들은 손해가 나더라도 감수하라는 얘기"라면서 "착한 임대인으로 살다가 파산할 지경"이라고 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데다 대출 원리금 부담까지 짊어진 임대인들은 임대료 수입 감소에 `경제난`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양 모씨는 "각종 세금은 오르고, 건보료 폭탄에 대출금까지 지출은 늘었는데 앞으로 임대료는 받지 못하게 생겼다"면서 "정부가 임대인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힘든 임대인들을 위해서라도 대출금 연체를 인정해주든가, 금리를 깎아주든가 인센티브를 달라"고 했다. 경기도 하남시에 상가를 보유한 60대 여성 정 모씨는 "정부가 상가 임대료를 깎을 것을 강요하면 을(乙)인 임대인이 갑(甲)인 은행을 상대로 이자를 낮춰줄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국가 재난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을을(乙乙)`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 공실률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상가는 1분기 대비 2분기 2만개 감소했다. 공실률도 치솟고 있다.
특히 알짜 상권인 서울 강남권마저 상가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 중심 상권인 압구정 공실률은 16.1%였고, 테헤란로(12.6%), 논현역(12.5%), 도산대로(10.2%) 등도 10% 이상의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 서울 강동구 상가 한 곳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주부 이 모씨는 "경제가 어렵다고 세입자가 이미 3개월째 연체 중이다. 이미 보증금은 다 바닥났는데 세입자는 월세 깎아달라는 얘기만 해서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입자가 6개월 연체해도 임대인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고 하니 이 정부는 임대인은 국민으로 치지도 않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동산114는 "상가 임대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면 가계부채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다방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년 9월 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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