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촌(경복궁 서쪽) 경관 보호를 위해 구역별로 건물 높이를 2~4층으로 제한한다. 다만 4m이상 도로변의 경우 2층 한옥을 허용키로 했다. 또 카페나 음식점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추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2010년 4월 17일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결정됐으나 지나친 상업화로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했다. 또 한옥, 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훼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이다.
이번 열람공고안에 따르면 한옥, 인왕산 등 서촌 내 주요 경관자원 보호를 위해 한옥보전구역, 일반지역, 상업지역 등 크게 3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으로 나뉜다. 한옥만 건축이 가능한 한옥지정구역은 1층으로 건축하되 4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2층 한옥도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비한옥 건축이 가능한 한옥권장구역은 2층 이하를 기준 층수로 하되 한옥지정구역과 접하지 않으면서 4~8m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3층,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지역(일반관리구역, 필운대로구역, 물길영향구역)은 3층 이하를 기준층수로 한다. 다만 각 구역별로 제시된 지정요건 충족 시에는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주요 가로변인 자하문로구역, 효자로구역은 바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상업지역(사직로구역)은 30m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생활형 상권을 침해하거나 임대료 상승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를 제한한다.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하고 구역 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 영향력이 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으로 한정해 적용하게 된다. 기존 근린생활시설 밀집지 등을 제외하고 구역 내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카페,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번 재정비안은 열람공고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께 결정고시 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께부터 시행된 개발행위허가제한도 해제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골목길, 한옥주거지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요 경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북촌과 함께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인 만큼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2016년 3월 10일 뉴시스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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