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태랑의 정보통/기타 정보

건물 시공계약을 맺을 때 건축주의 착안 사항

 

 

 

  건축에 문외한인데 요즘 60여평되는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140여평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계획으로 건축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약 1년전부터 건축사를 선정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달인 8월 초순경에 건축허가가 날 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불안한 마음에 건축에 관한 책을 뒤적이고 있다. 아래에 건축주가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맺을 때 착안할 사항을 정리해 봤다.

 

  건축주는 먼저 시공계약서에 공사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차후에 발생할 지도 모를 공시지연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공사비 지불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명기하여 공정이 끝나기 전에 공사비를 선지급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셋째 설계도, 시방서,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계획대로 진행시켜야 한다. 넷째 하자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하자보수에 대비하여야 한다. 하자보수기간은 설비공사는 2년, 방수는 3년, 구조체는 5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