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신현대 "현대百 주차장, 서울시가 동의없이 팔았다"
은마는 정태수 땅 돌려받으려 소유권 이전소송 준비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서 '땅 찾기'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 지지부진하던 소유권 주장 활동이 최근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려는 움직임 속에서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압구정 신현대에선 최근 '신현대 땅찾기 주민모임'이란 단체가 결성됐다. 이 단체는 '신현대 아파트 건립 시 공공용지로 지정된 압구정동 432 1000.6㎡ 토지를 서울시가 주민 전체 동의 없이 매각했다'고 주장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이 땅은 서울시가 1992년 소유권보존 등기를 했고, 2006년 7월 현대백화점이 116억7600만원에 매입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현재 이 땅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압구정동 432 땅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민 측은 "해당 땅의 소유권은 애당초 신현대 입주민에게 있었고 서울시에 등기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뿐인데, 서울시가 1991년 주민 전체 동의 없이 체비지로 변경한 후 2006년 매각했다"며 "체비지 변경·매각 과정에 주민 전체 동의가 없었으니 땅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도 잃어버린 땅 찾기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문제의 땅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소유로 돼 있는 단지 내 2190.6㎡ 면적의 땅(대치동 1020-1)이다. 이 땅은 1982년 서울시 토지정리구획사업을 하던 중 미등기 상태로 남았었다. 세무당국이 정태수 전 회장이 체납한 세금을 추징하려고 2014년 그의 소유로 등기처리한 후 압류를 걸었다. 그러나 은마 추진위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했고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압류처분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이정돈 추진위원장은 "해당 땅을 돌려받으면 재건축 사업 추가분담금도 총 400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년 6월 27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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