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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계부채 후속대책 / 내년부터 잔금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이자만 70만원 내던 청약단타족, 이젠 원리금 月165만원 분양시장 대형 악재…투기열풍 꺾일듯 고정금리 집단대출 보금자리론 내놓기로 아파트 잔금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조치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경고음에 깜짝 놀란 금융당국이 그동안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가계부채 급증세는 신규 분양 아파트 공급이 주도해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권 투기 열풍이 계속된 것은 투기세력이 집단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을 받으면 길게는 5년까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면 됐기 때문에 신규 분양 청약이나 기존 분양권 매입에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고령자, 대학생까지 분양시장으로 몰렸다. 입주 시점 이전의 분양권 전매를 차단한 것이 지난 1.. 더보기
LTV 무력화하는 저축銀 `꼼수대출` "은행 주택담보대출서 갈아타면 LTV 95%까지 대출" LTV 70% 초과분 20%대 고금리 신용대출 금감원, 고객 호도하는 편법대출 제재 강화 현재 집값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뜻하는 총부채상환비율(Loan to Value·LTV)의 최대 한도는 70%다. 집값 하락에 따른 대출 부실화를 막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다. 그런데 저축은행을 통하면 실제로 집값의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갈아타는 고객에게 LTV 70% 주택담보대출 외에 최대 집값의 25%에 달하는 신용대출을 끼워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불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LTV 한도를 넘어서는 저축은행 대출이 실질적으로는 담보대출에 비해 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