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 - 기능 10급 공무원 기능 9급으로 특별임용, 창원시 일반구청장 직급 조정 등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과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으로의 특별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과 창원시 일반구청장 직급상향(4급 → 3급) 및 의회사무국 내 과(課)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개정안이 8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 보건의료직렬 신설,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보건진료원이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별정직 신분이라 승진, 명예퇴직, 소청 등이 제외되는 등의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