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갈아타기용 주택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9·13대책에도 1주택자 갈아타기용 주택대출은 허용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1주택 세대의 신규 주택대출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갈아타기용 대출, 이른바 대환대출은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자들이 통상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어지는 대출 3년차쯤을 기해 금리가 더 낮거나 고정금리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24일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보면 정부는 1주택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이란 기준을 제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조달 대출에는 일부 문을 열어뒀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1주택 세대에 대해 현행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설정했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