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3. 1. 1부터 시행될 전부 개정된 「행정사법」의 주요내용(1) - 전부 개정된 「행정사법(2011. 3. 8 공포)」, 일자리 창출 기대된다. 1. 법의 목적과 행정사의 업무 범위 등 행정사법은 행정사(行政士)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사는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