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부모 가족과 육아휴직 공무원 관련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예고 - 한부모 가족 9급 공무원 시험 우대 및 육아휴직 공무원 근무평정 개선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이 필요해도 근무성적 평가와 승진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 방법이 개선된다. 1. 한부모 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포함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