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년 1월1일 주택거래부터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 주택 취득세 올 연말까지 감면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작년 말로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감면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것이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율 1% 적용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방 세수 부족을 들어 반대해 왔다. 법안은 주택 가격별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 현행 2%→1%,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