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억;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대출, 내년부턴 어디서 빌렸든 원리금 쪼개 갚아야 금융권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저축성 보험, 납입기간 끝나면 원금 회수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을 받고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는데, 이제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좀 더 커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에게 있어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주택대출과 관련한 각종 요건 변화다. 돈을 빌리기가 더 깐깐해졌다.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부채 관리를 서두르고 있어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통상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는다. 분양가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