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3년 소득 간주 임대료 이자율, 연 4%에서 3.4%로 - 2013년도 임대사업자 소득세 감소된다. 정부는 부동산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 이자율을 지난해 연 4%에서 올해 3.4%로 내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크게 내려간 것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따라서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월세 수입은 물론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보증금 총액이 10억원이라면 지난해는 4%의 이자율을 적용해 1,680만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는 3.4%의 이자율로 계산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