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능인재 채용범위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확대 - 고졸 출신, 지방직 공무원 특별임용 확대 행정안전부는 올 9월부터 기능인재 채용 범위를 국가직에서 지방직까지 확대하는 등 고졸 출신 특별임용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특별임용을 늘려 공개채용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정실인사의 가능성이 있고, 기존 대졸 출신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1. 고졸 출신 특별임용 의견수렴 배경 행정안전부의 이번 의견 수렴은 지난 8월 이윤성(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에 따른 정부가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다. 이 안은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 3년 범위에서 견습 근무하게 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