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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같은 아파트 평형인데 난 6억 앞집은 3억"…서울서 신규 갱신 '이중가격' 보편화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 6.1억, 문정부 4년간 44% 뛰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반전세 비중 급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된 이후 월세·반전세 비율이 빠르게 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이중가격' 현상도 보편화하고 있다. 7일 KB주택가격동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2619만원에서 지난 5월 6억1451만원으로 4년 동안 무려 1억8832만원(44.2%)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3.3㎡당 평균 전셋값도 1641만원에서 2347만원으로 43.0% 상승했다. 구별로는 강동구(54.4%)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강남구(51.1%), 송파.. 더보기
종부세 2배, 양도세 최고 70%…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올해 7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여러 번에 걸쳐 세율이나 공제 조건이 달라져 복잡하기 짝이 없다. 올해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인 규제도 많다. 항목별로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상한 변경=내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오른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일괄 적용이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높아진.. 더보기
"계약 연장하려면 가구·가전 사용료 더 내라"…속타는 세입자들 전월세인상 5% 제한에, 가전사용료 받고 관리비 올려 `꼼수 증액` 집주인들에, 울며 겨자먹기식 계약연장도 서울 시내 7평짜리 원룸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A씨는 최근 전세계약 갱신을 요청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집주인이 내년 2월 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 의사를 묻더니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의 5% 인상과 함께 관리비를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코로나19 상황에 날씨까지 추워지면 당장 이사 나갈 집을 알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인 데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월 5만원이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 언짢았다"고 토로했다. 20일 부.. 더보기
임대차 3법 뜯어보니, 임대차법 소급 적용…오래된 세입자도 2년 계약연장 가능 집주인·직계존비속 실거주땐, 전월세계약 갱신 거부 가능 허위땐 기존세입자에 배상, 시행前 세입자에 해지통보 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 땐, 기존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못해 전세 편법·왜곡 부작용 우려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으면서 오는 8월 초·중순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내년 6월로 연기되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에 불과하고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