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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국토부 또 `땜질 유권해석`, `세입자 명시적 동의` 받아야 집 팔수있다니… "계약후 세입자 말바꾸기 못해", `악덕세입자` 제동은 걸었지만 세입자 동의 증거 있어야 유효, 위로금요구 등 부작용 속출할듯 "1000만원 주면 집 뺄게요." 경기 용인에 거주 중인 A씨(40)는 몇 달 전 남편 일터가 지방으로 바뀌면서 전세를 준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다. 곧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고 A씨는 세입자에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니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11월에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했다. 세입자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세입자는 말을 바꿨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두 배인 1억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세입자는 최근 A씨에게 "이사비와 추가로 받게 될 전세대출금 .. 더보기
5억 전셋집, 보증금 3억 반전세로 살면…월세 66만→41만원 최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높아진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율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즉 현재 4% 수준이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더보기
다주택자만 세금 폭탄?…9억이하 주택도 보유세 확 늘린다 국토부, 공시가 로드맵 추진, 중저가 주택 시세 반영률 높여 현실화율 68%서 80%로 올리면, 시가 8억 주택 재산세 28%↑ 與, 종부세 인상법 7월 처리땐, 고가주택 보유세 내년 `눈덩이` 정부가 6·17 대책에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 대출규제 및 실거래조사를 강화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도 9억원 초과 주택과 마찬가지로 목표치를 정하고 높여나갈 예정이다. 고가주택 핀셋 규제의 풍선효과로 올 상반기 중저가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 주거 부담이 커지자 규제 범위를 확대해 수요를 억누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와중에 이미 보유자금과 대출 등을 총동원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구매한 30·40대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이들에게 .. 더보기
"6·17 빈틈 노리자"…빌라·오피스텔 동났다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전세대출 회수규제서 제외 한남3·아현1 등 매물 소진, 6월 서울 빌라 매매가 반등 주거 오피스텔도 완판 행진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개발을 앞둔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6·17 대책에는 3억원 이상 아파트 신규 구매 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등에는 전세대출 회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모든 규제를 아파트에만 집중하면서 생긴 풍선효과로 서민 실수요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빌라·오피스텔 가격까지 올려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3 재개발구역 빌라 매물은 6·17 대책 이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모두 .. 더보기
갭투자 후유증…세입자 "전세금 돌려달라" 소송 2배로 9억이상 주택 강제경매 2018년 46건→작년 107건 과도하게 대출 낀 `갭투자`와 잇단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세금 못 내주는 사례 속출 12·16대책으로 대출 더 죄며 부동산 강제경매 계속 늘 듯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A씨는 다음달 이사를 나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알아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매값과 전셋값 격차의 절반 이상이 근저당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로 구매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일단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최악의 경.. 더보기
전세 준 내 집에도 못 들어간다니…전세대출 규제시행 1주일 고가주택 매입 실수요자들, "일시적 갭투자 봐달라" 요청 정부 "예외적용 없어" 못박아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 일주일을 맞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전세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시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시장 곳곳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는 모양새다. 전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매입한 뒤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데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계획했던 사람들로서는 새 대출 규제로 인해 입주를 포기하고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하.. 더보기
전세대출 규제 20일부터 적용…고가주택 매입땐 대출 회수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곧바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이때 2주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일단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지면 대출금을 제때 갚더라도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은 받을 수 없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근절하겠다며 정부가 꺼내든 카드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엔 이후에 고가주택을 사거나 여러 주택을 보유해도 만기 때까지는 기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2주`라는 기간은 은행이 차주에게 회수 통지를 보내는.. 더보기
중개업소 전세계약 진풍경, "제발, 이번주내 전세계약 해달라" 북새통 월요일부터 대출규제 시행, 주말내 계약서 써야 대출가능 중개업소에 세입자 전화 쇄도, "전세연장 안돼 월세살이 할판“ 이사·매매계획 안맞아 발동동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 대치동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주부 박 모씨(45)는 다음달로 이사 계획을 당겼다.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후속 조치에 따라 이달 20일 전까지 계약한 전세건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에 9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박씨는 하반기에 이사를 가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집만 있으면 바로 계약금을 보내줄 테니 계약서만 주말 내에 작성해달라는 조건으로 부동산에 매물을 보여달라고 전달해놨다"면서 "정부가 집값 잡는 것도 좋지만 정부의 느닷없는 대책에 서민 개개인의 일상은 큰 .. 더보기
전셋값 올린 12·16 대책, 반포·잠실 전세 잇단 최고가…결국 세입자가 稅폭탄 맞은셈 부동산대책 후폭풍, 9억대 거래 잠실 엘스 84㎡, 한달새 최고 11억 중반 호가 대출안돼 집 못사자 전세로, 재건축 규제로 공급은 막혀 전월세상한제 등 후속대책땐, 집주인 선제적으로 올릴수도 # 잠실 엘스 84㎡에 살고 있는 직장인 김 모씨(38)는 내년 3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지난 19일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2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급등하는 집값에 놀라 인근 지역 아파트를 급히 매수하긴 했지만 내년 말까지는 세입자 전세계약 때문에 내 집에 입주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신규 전세대출도 안된다고 하니 내년 3월까지 2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길에 나앉을 판"이라고 말했다. 본격 이사철을 앞두고 12·16 부동산 대책이 기.. 더보기
[9·13이후] 전세대출 쓰던 다주택자도 퇴출…1주택자는 연장 허용 1주택 초과분 2년 이내 처분조건부로 1회만 연장…개편방안 내달초 시행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 시장에서 퇴출된다. 1주택 보유자는 소득 요건 등 제약 없이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제한했다. 여기서 `제한`이란, 기존 전세보증이 1회(통상 2년)만 연장 허용되고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의미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도 본인은 전세대출을 사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조치다. 이들은 이번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든가 다음 만기 전에 집을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