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부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거는 되고 결혼은 안 된다? 신혼특공 1순위 `자녀 기준`, `재혼 전 자녀`는 미적용 논란 정부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출산한 자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1순위 요건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은 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한 아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요건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포함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주는데, 이 요건이 결혼 전 아이가 태어난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재혼부부가 전혼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신혼부부 1순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