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년부터 주택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데.....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추가로 얹는 예비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반영돼 같은 소득이어도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지금까지 대출 한도를 금리가 3%일 때 대출자의 소득으로 얼마까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 한도를 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대출금리 3%에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를 합산해 4%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다. 연 소득 8000만원인 직장인이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금리 3%(10년 만기)짜리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4억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내년에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가 적용되면 3억9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은행별로 다르던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통일된다. 헷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