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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세입자 몰래 매매 등기…현장선 임대차법 파행 정부 `주먹구구` 유권해석 논란, 고지없이 새집주인에 팔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 "급하게 만든 법 곳곳 구멍“ 집주인 단기간 거주후 팔면, 세입자가 문제 제기 가능 집주인-세입자 분쟁 불가피 최근 정부가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를 희망해도 매매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가 없었다면 입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세입자 몰래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거나 집주인이 짧은 기간 실거주한 뒤 매도하는 등 임대차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꼼수`도 활발히 공유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원칙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을 뿐 애매한 개별 사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보기
국토부 또 `땜질 유권해석`, `세입자 명시적 동의` 받아야 집 팔수있다니… "계약후 세입자 말바꾸기 못해", `악덕세입자` 제동은 걸었지만 세입자 동의 증거 있어야 유효, 위로금요구 등 부작용 속출할듯 "1000만원 주면 집 뺄게요." 경기 용인에 거주 중인 A씨(40)는 몇 달 전 남편 일터가 지방으로 바뀌면서 전세를 준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다. 곧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고 A씨는 세입자에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니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11월에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했다. 세입자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세입자는 말을 바꿨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두 배인 1억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세입자는 최근 A씨에게 "이사비와 추가로 받게 될 전세대출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