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입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 여당, 어이없는 '立法 사고’ 심사없이 이뤄진 속전속결 법안, 임대료 최대 5% 올릴수 있지만 세입자의 수용 의무는 명시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달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한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장해주겠다고 한 '갱신 시 전·월세 5% 이내 인상'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법안 신속 처리에 매달리느라 법안 심사를 졸속으로 하면서 빚어진 '입법 사고(事故)'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고'는 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청구에 따라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조문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