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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계약 갱신 5년 → 10년 연장…건물주엔 소득·법인세 5% 감면 규제개혁法 국회 통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폭등` 역풍 우려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건물주 등 임대사업자는 그 대신 `인센티브`로 소득세 및 법인세 5%를 감면받는 세제혜택을 누린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합의 도출을 약속한 우선 처리법안 중 하나다. 하지만 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의견 차로 인해 파행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상가건물에 대한 장기계약 유도와 낮은 임대료 상승률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특히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 더보기
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 Q. 저는 3년 동안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약 59㎡(18평) 규모 매장에 권리금 6000만원이 들어갔고, 보증금 500만원에 매월 50만원을 상가주인에게 임대료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있어 얼마 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점포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났고 인테리어와 각종 커피기계 등 시설 투자비 정도인 5000만원만 달라고 했어요. 1000만원가량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워낙 경기침체가 심한 상황이라 더 달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새 임차인도 만족스러워 하길래 그대로 계약을 진행키로 하고 점포주인에게 얘기하니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권리금(시설비) 회수를 반대하더군요. 저는 투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권리금은 형.. 더보기
상가권리금 보장이 확대 된다는데.... 국회는 지난 12일 일제 강점기 이후 상인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거래되어온 상가권리금을 법제화 했다. 핵심 내용은 약 33조원으로 추정되는 임차상인 간 권리금 거래에 건물주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임차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점포를 넘기려 할 때 건물주는 신규 임차상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건물주가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상인이 건물주에게 계약종료 후 3년간 권리금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점포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임차상인에게 5년간은 그 점포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권이 보장된다. 건물주에게 금지되는 방해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