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출금리 오르는데` 이자 줄이는 법은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그 영향으로 기존 변동금리 적용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리를 깎을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이 적용된 상품일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쉽게 말해 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