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 배당뿐이면 7,220만원까지 세금 늘지 않아 -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떻게 달라지나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기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다. 가뜩이나 저금리로 받는 이자가 줄어드는 판에 이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니 금융소득자들에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수퍼리치(Super Rich : 거액자산가)는 물론 은퇴자, 맞벌이 부부들은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된 31일을 ‘블랙 먼데이(Black Monday·검은 월요일)’라며 절세법을 묻거나 비과세 상품인 저축성보험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 얼마나 많아지나 ※ 지방소득세 10% 가산분과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하지 않음 금융자산 5억~8억원인 투자자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