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돈에 빠진 강남재건축…광명·구리도 투기지역 요건 해당 매매과열 불구 투기기준 미달된 송파구 포함될지 주목 "당분간 조정 불가피" 개포1단지 호가 1천만원 내리기도 정부가 1단계 처방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요대책은 지역을 엄격하게 선정해 마치 외과수술을 하듯이 환부만 도려내겠다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활용해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대상 지역 선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다. 현재 주택법령상 국토부 장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 중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1을 넘는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