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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주의할 점 입법 완료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주요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는 4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조치를 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면제대상이다. 또한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 생애 최초 이외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취득세를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영향 이번 양도소득세 면제 시행 .. 더보기
서울시, 외국인용 부동산중개사무소 160개로 확대 - 서울시, 올해「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138개소에서 160개소로 확대지정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보다 편리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부동산거래 시 외국어가 가능한「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재 138개소에서 22개소 추가, 160개소로 확대 지정한다.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시에서 2008년 12월부터 지정 운영해온 사업으로 영어, 일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중개업소를 선정해 외국인들이 주택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1. 지정 원하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자치구를 통해 3월 내에 지정신청서 제출해야..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받으려면 서울시에서 계속 3년 이상 부동산중개업을 하여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중개업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