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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주의할 점

 

입법 완료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주요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는 4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조치를 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면제대상이다.

 

  또한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 생애 최초 이외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취득세를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영향

 

  이번 양도소득세 면제 시행 소식에 계약을 망설이던 주택 수요의 계약 문의가 늘고 있고 나왔던 매물이 들어가고 있어 집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는 등으로 양도세 혜택보다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한편 신규·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강화되는 등 정책 기준이 변경되어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거래 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절세 혜택받을 때 주의할 점

 

  양도소득세 면제는 금년 4월 22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주택이 대상이 되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매도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때문에 매수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는 것이 좋다.

 

  취득세의 시행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연말까지 잔금납부를 끝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한 소득 수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과거에 상속주택이나 공유지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주택 소유에서 제외되는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