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쌍용2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반포13차도 부담금 피했다 17일 관리처분 인가 받아…재초환 위헌소송은 각하, 부담금 확정후 재시도해야 신반포13차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에 성공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42에 위치한 신반포13차가 이날 오후 6시께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지난주에는 서초구에서 신반포14차(178가구)와 신반포22차(132가구)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신반포13차는 3개동, 180가구로 구성된 미니 단지다. 1982년 입주가 이뤄져 준공한 지 36년 됐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연초에 서초구·강남구·송파구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서류가 적법한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신반포13차를 비롯한 이 지역 재건축단지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관리처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