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세 7.5억<공시가 7.9억…"집값 내려도 세금 더 내라니" 공동주택 공시가 열람시작…`공시가 역전` 현실화, 트라움하우스 등 초고가 이어 16억원짜리 평창동 아파트가, 과세기준보다 낮은 7억대 거래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확정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로 집값이 떨어진 고가 주택들 중 공시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에서는 최근 집값이 수억 원씩 떨어지면서 시세가 공시가에 육박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집값 하락폭이 커지는 와중에 세금을 내는 기준인 공시가만 높아지자 주택 소유자들은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만 늘었다"며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아파트 엘리시아는 최근 `반값`에 가까운 거래가 이뤄지면서 공시가가 시세를 추월했다. 이 아파트 전용 2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