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보수규정, 수당규정, 성과평가규정 등 개정 -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사망한 달의 봉급 및 수당을 전액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가・지방)공무원보수규정」,「(국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8월 2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희생당한 공무원들을 좀 더 예우하는 한편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1.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2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군인 경찰 포함)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월 봉급액을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던 것을, 월중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