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추가 선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재안전직렬 신설에 따라 5,7,9급 공채시험의 시험과목 지정 등 - 2014년부터 공무원 공채 최종 합격자 중 임용포기 인원만큼을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선발 내년부터는 공무원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인력이 차질 없이 운용되고, 임용을 희망하는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가 박탈하는 일도 없어진다. 2012년의 경우,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2,020명 중 85명(4.2%)이 임용을 포기해 인력운용에 문제가 있어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 선발 근거 마련, 면접 변별력 제고, 방재안전직렬 시험과목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월 14일(목)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공채시험 추가 합격자 선발 기준과 면접시험 개선 방향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