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약직

2013년 지방공무원 채용, 3월부터 시도별로 채용 공고 - 2013년 지방공무원 1만2,169명 채용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규모는 지난해 보다 18% 늘어난 1만2,169명이나 된다. 이는 지난해의 1만330명보다 1,839명 늘어난 것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신규 채용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공직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직군별, 지역별, 소외계층별 채용규모 직군별로는 일반직 9,873명, 소방직을 포함한 특정직 1,623명, 기능직 109명, 별정직 12명, 계약직 552명이다. 지역별 일반직으로는 경기도가 2,010명으로 신규 채용 인원이 가장 많고 서울 1,142명, 경북 944명, 경남 816명, 충남 685명 순이다. 올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들이.. 더보기
공무원 직종, 현행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개편 - 공무원 직종 30년 만에 개편된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직종이 경력직으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 특수경력직으로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6개 직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통합․간소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직종 개편에 대하여 알아보자. 1. 현행 공무원 직종 개편의 배경 1981년부터 전체 공무원을 6개 직종으로 분류하여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를 해 왔지만, 이러한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학계 노조 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 남짓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으며, 그 결과 6개 직종을 4.. 더보기
계약직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 공무원 직종 31년만에 대 개편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계약직과 기능직 공무원이 사라진다. 현행 공무원 직종 체계가 확립된 1981년 이후 31년 만의 대수술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직종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이상 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이상 특수경력직) 등 6개 공무원 직종 가운데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한다. 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해 알아보자. 1. 현 공무원 직종체계의 문제점과 직종 개편의 방향 및 예상 효과 이번 공무원 직종 개편은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신분제’처럼 작동하고, 승진이나 보직 이동 등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보기
정부, 금년 6월까지 공무원 직종 개편안 마련 - 공무원 직종이 업무중심으로 개편된다.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분류하는 직종체계를 업무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2월 29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1.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의 문제점 1981년에 확립된 현행 직종체계는 실제 근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공직 내 칸막이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학계․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현행 공무원 직종(6종) - 경력직(실적주의, 신분보장 적용.. 더보기
기능직 10급 공무원 제도 없어진다. -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재직기간에 따라 단계적 승진 행정안전부는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순차적으로 승진임용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1. 재직기간별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기능9급으로 승진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은 그간 일반직은 9계급 체계이나, 기능직은 10계급체계로 운영되어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기능10급”을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2011.5.23 공포, 2012.5.24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2년 5월 24일 이전까지 모든 기능10급 공무원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