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문 넓어지고 회계직류 시험과목 지정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했다. 1.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범위와 저소득층 지원내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모, 부, 취학중인 22세미만 자녀(단,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혼, 사별,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