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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기타 정보

2013년도에 처음으로 행정사 자격시험을 치른다.

- 행정안전부, 「행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 제출하는 일 등을 하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다. 그간 행정사(구 행정서사)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1. 「행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와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공포(2011년 3월 8일)한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 자격시험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 세부규정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차관보, 부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시행령안 제4조)하고, 행정사업 신고시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였으며 사무소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2. 행정사 자격시험 관련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게재 공고하도록 했다. 시험은 행정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르도록 했다.

 

<시험과목>

 

 

 

1차 시험(§8②별표1)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2차 시험(§8②별표1):

-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선택 :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

(외국어번역행정사)

  합격 기준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한다.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합격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경력자의 1차 시험 면제기준을 5년 이상 경력자에서 10년 이상 경력자로 강화하였고 시험 전부(1, 2차) 면제를 1차 시험 전과목과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로 변경하였다.

  자격시험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시험에 관하여 중요사항은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사자격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 교부하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