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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2011년도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 4월 9일(토) 시행

- 전국 164개 시험장에서 142천여명 응시, 평균 경쟁률 93.3 : 1

  2011년도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49() 오전 10시부터 1140분까지 서울 단국대부속고등학교 등 전국 16개 시도 164개 시험장(서울 51, 지방 113)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1. 경쟁률 등 시험 관련 사항

  행정직, 기술직 등 20직류 1,529명의 국가공무원을 선발하는 올해 9급 공채시험에는 142,732(남자 73,225, 여자 69,507)이 출원하여 평균 93.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9급 공채 시험부터는 검찰사무 마약수사직의 시험과목 중 형법총론이 형법으로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소송법으로 변경되며 회계 관련 과목에 기업회계기준(K-GAAP)대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된다.

  장애인 수험생(324)의 편의를 위하여 이들에게는 점자문제지(음성지원컴퓨터), 특별히 크게 제작한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시험시간 연장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수험생(40)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이어 별도 시험실과 함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휠체어 전용 책상이 제공된다.

  이번시험에는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46개 기관 12천여명의 시험종사요원이 투입되며, 60세 이상 퇴직공무원도 사회활동 참여와 소득기회 제공을 위해 시험장별로 4명씩 총 637명이 시험종사요원으로 배치되어 시험관리에 참여한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는 623()에 사이버국가고시센(http://gosi.kr)를 통해 발표된다.

2. 응시자 주의사항

일반사항

  시험당일 09 : 20까지 해당 시험실 지정된 좌석에 않아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따라야한다.(타 지역 및 타 시험장 응시불가)

  응시표(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응시표 출력에서 출력가능)공공기관발행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한다.(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한다.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로 표기하여야 한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한다.(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 불가 시험종료시 까지 시험시행본부에 대기)

  답안은 매문 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정정할 수 없다.(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 사용금지)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한다.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을 한다.(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부정행위 등 금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6호 위반행위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료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정,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4호 위반행위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하는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9급 공채 필기시험 OMR 답안지 응시자 준수사항

  그 시험을 무효로 함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하는 행위

 · 정답,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은 사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