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중순 확정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코스닥시장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주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과 형평성을 맞추고 특히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소득공제, 거래세 인하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코스닥 투자에 한해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옛 장기증권저축 방식의 혜택까지도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스닥 종목을 장기 보유했을 때 파격적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금융위 주도로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 발표될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은 장기 주식투자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오히려 부동산 등 다른 투자처보다 우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리나라도 파격적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전례가 있다. 2001년 10월부터 2002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가입액의 5.5~7.7%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줬다. 각각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면제해주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당시 벤처 붐이 꺼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김대중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단행한 조치였다. 또 2008년까지 코스닥 주식을 5000만원 이하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 사례도 있었다. 또 지난해까지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에 가입하면 세금을 일부 줄일 수 있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10년 이상 적립식펀드에 투자할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터 신규 가입은 불가능해졌다. 다만 코스닥시장에만 혜택을 한정하는 것을 두고 부처 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스피시장에도 중소 성장기업이 있어 코스닥시장만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할지 고민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5.08포인트(2.03%) 오른 756.46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26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다.(2017년 11월 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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