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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정부, 금년 6월까지 공무원 직종 개편안 마련

- 공무원 직종이 업무중심으로 개편된다.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분류하는 직종체계업무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229()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1.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의 문제점

  1981년에 확립된 현행 직종체계는 실제 근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공직 내 칸막이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학계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현행 공무원 직종(6
)
   - 경력직(실적주의, 신분보장 적용)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특수경력직(실적주의, 신분보장 미적용) : 정무직(차관 등), 별정직,
계약직
 ※ '99(인사행정학회), '06(한국행정학회) 연구용역에서 직종개편 문제를 검토

  이에, 행정안전부지난 해 6학계, 민간, 공무원노조, 관계부처 등으로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간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에서 마련한 직종개편()을 제시한다.

2.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의 직종개편() 주요내용

  세분화된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폐합하여 간소화한다.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존치하되, 세부 직종은 6개에서 4로 줄인다.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으며, 행정 전산화 등으로 ‘09년부터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된 것과 같이 기능직의 업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별정직과 계약직의 경우,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과 인사관리가 유사해 지고 있어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다만,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계약직은 직종에서 폐지하는 대신, 계약이란 고용방식은 일반직에서도 계속 활용한다.

3. 공무원직종개편에 대한 정부의 계획

  구체적인 통합방식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기존 일반직 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렬로 통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직 내에 별도 직군 또는 직렬을 신설한다. 그간 공직 내외에서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공청회에는 학계언론민간전문가공무원노조인사담당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금년 6월까지 공무원 직종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와 같이 직종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면 공직 경쟁력이 강화되고 선진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한다.

공무원 직종구분(국가공무원법 제2)

경력직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
     재판소 헌법연구관
,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
      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
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 직종체계 연혁

  ○ ('49.8.12) 일반직, 별정직으로 구분

    - 별정직에 현행 정무직특정직고용직 성격의 업무를 포함

       ※ 선거 또는 임명시 국회 승인, 국무위원, 각처장, 각부차관, 대사, 공사 법관, 교원, 비서, 군인,
   
군속
단순노무 종사 공무원

  ○ ('63.4.17) 일반직 내에 기능직을 별도로 구분

   - 일반직15급과 기능직으로 계급 구분

      ※ (’63.5.29) 별정직 중 고용원 일부를 기능직 임용

(’73.2.25)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원(1년 계약) 제도 신설

      ※ (’78.12.5) 계약직원 명칭을 전문직원으로 변경

('81.4.20) 7개 직종체계로 정비

   - 일반직은 일반직/기능직으로, 별정직은 정무직/별정직/고용직/특정직으로 분리, 전문직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분류

   ※ ('89.5.10) 고용직 일부를 기능직으로 임용

   ※ '81년 당시에는 전문직으로 신설 '98년에 계약직으로 명칭변경

(‘11.8.24)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소멸된 고용직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