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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일 양립하는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첫 선발
안전행정부는 7.31일 올해 최초로 선발한 시간선택제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 192명에게 합격 증서를 수여했다. 합격증 수여식에는 5급 4명, 6급 6명, 7급 14명 8급 18명, 9급 147명 연구직 3명 등 총 192명의 합격자와 20개 중앙 행정기관 인사담당관 등 총 200명이 참석했다.
기관별 합격자는 경찰청 58, 고용노동부 30, 안전행정부 12, 기획재정부 10. 미래창조과학부 9, 검찰청 10, 법무부4 등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조기 확산을 위해 금년 상반기 경력경쟁으로 200명 선발
안전행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국정과제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조기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상반기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 200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5.2세로, 연령대별로는 20대 11%(22명), 30대 69%(138명), 40대 18.5%(37명), 50대 1.5%(3명)로 나타나 30~4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했으며 경쟁률은 25.4대 1이다. 특히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74.5%(149명)여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는데 촉진제가 될 전망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소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능력과 근로의욕은 있으나 종일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이다.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 보다 짧은 주 20시간을 근무하며(오전․오후․야간․격일제 가능),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과 보수가 정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위한 법령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까지 총 4,108명(국가 1,680, 지방 2,428)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국가직 376명과 지방직 684명 등 1,060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연금은 우선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공무원연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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