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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공무원 직종, 현행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개편

- 공무원 직종 30년 만에 개편된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직종이 경력직으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 특수경력직으로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6개 직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통합간소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직종 개편에 대하여 알아보자.

 

1. 현행 공무원 직종 개편의 배경

 

  1981년부터 전체 공무원을 6개 직종으로 분류하여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를 해 왔지만, 이러한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학계 노조 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 남짓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으며, 그 결과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개편내용은 업무의 유사성, 인사관리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이다. 직종별로 보면,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비서 비서관 등)으로 재분류하며,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임기제)과 별정직(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재분류한다.

 

  또한,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임기제공무원)하거나, 대체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전문경력관)할 수 있는 인사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2. 공무원 직종 개편의 당위성과 향후 추진 계획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직종개편으로 그간 공직 내 칸막이로 작용해 온 세분화된 직종체계가 간소화되어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직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직종개편의 방향과 기본 틀만 담고 있어, 예정대로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개편내용내년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따라서, 직종개편의 실제 시행은 ‘141월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내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