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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주택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엔 역부족 -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실제 감면기간 4개월 불과, 반짝 효과 기대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거래 숨통이 트일 것 같다. 하지만 6개월짜리 단기 지원대책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 검토해온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달에 발표하지 않을 것 같다. 인수위 측에서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대책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지만 이달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택 취득세 1~3%로 인하 이번 조치는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로써 주택 매매가격의 2~4%인 기존 취득세가 1~3%로 인하된다. 예컨대 5억원짜리 주택.. 더보기
주택 취득세 50% 감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2%→1%, 9억 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4%→2%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3.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1. 취득세 감면 세율과 적용시점 등 5월 중순 법안이 공포 시행되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 된다. 금번 취득세인하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하게 되어 주택을 .. 더보기
지방세! 2011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명태랑의 부동산 공부하기 -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자의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을 새해년말까지 연장 - 새해부터 지방세가 많이 달라진다. 지방세법의 체계가 개편되고 세목이 간소화되며 감면제도 일부가 변경된다. 지방세는 대부분 부동산의 거래와 보유에 따라 과세되므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공부하여 재테크에 활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다. 특히 면제, 감면제도에 신경을 써 내지 않아도 될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 1. 지방세법 체계 개편 새해부터 단일 체계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된다 현행(1개법) 개편(3개법) 지방세법 총칙분야 ⟹⟹⟹ 지방세기본법(제정) 세목분야 ※ 16개 세목 지방세법(전부개정) ※11개 세목 감면분야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