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평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궁중족발 사장 1심서 징역 2년6개월···'살인미수 무죄' 이유는?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가 나왔다. 징역 2년 6개월이다. 관심을 모았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다.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다만 피고인이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 행사했기 때문에 상해 고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에 더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미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시간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