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부동산 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1년, 부동산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명태랑의 부동산 공부하기 - 부동산 세제의 변화를 공부하여 세테크에 활용하자 - 내년에는 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나 부동산 관련 세제가 부동산 거래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게 되므로 그 예상이 적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해에 주택을 장만하려는 무주택자는 물론 갈아타기 수요자들은 바뀌는 세제를 숙지해 세테크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부동산 거래의 성패는 자신에게 꼭 맞는 지역과 물건을 선택하는 것에도 달려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의 감면 여부 등에도 달려있음을 명심하자 1. 2011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주요내용 부 문 내 용 취득세 9억 원 초과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4%로 부과 전세소득세 3주택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