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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집 반평 지분이 1주택? 황당한 법에 청원까지 별거한 남편 1% 주택지분에, 생애 첫 주택청약 포기해야 부모님 집에 얹혀살았더니, 2주택자로 취득세 8% 물 뻔 "집을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 내라고 하네요. 첫 집을 구매한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 "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지분)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을 겨냥.. 더보기
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국세청 “올 소득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3주택자, 월세 수입 있는 2주택자가 대상 올해부터 주택 임대로 연 2000만 원(월 166만 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올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올해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인 3주택 이상 보유자다. 다만 연간 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는 6∼42%의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는 14% 단일세율이 적용.. 더보기